입 닫아버린 경찰..CJ회장 미행사건 수사 난항

CJ측 고소사유 `업무방해죄` 입증 쉽지 않아
소환된 삼성 직원도 혐의 전면 부인
삼성-CJ 대기업 분쟁으로 비화된 점도 부담
경찰 "사건 조용히 처리하라" 지시한 듯
  • 등록 2012-03-20 오후 2:43:32

    수정 2012-03-20 오후 2:55:41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재현 CJ(001040) 회장 미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난항에 빠졌다. 대기업간 분쟁인 까닭에 여론의 관심이 높지만, 수사의 진척 정도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향후 소환일정 등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도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다.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20일 "미행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삼성물산(000830) 감사팀 직원 2명을 소환해 조사했지만,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면서 "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CJ 회장 자택 앞 CCTV에 찍힌 검은색 오피러스 차량. 이 차량의 운전자는 삼성물산 감사팀 소속 김모(42) 차장으로 밝혀졌다. (사진=CJ 제공)
CJ가 고소한 혐의는 `미행 등 유·무형의 힘에 의한 업무방해`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삼성 직원들이 고소인 김홍기 CJ 비서팀장 등 CJ 측에 폭행 혹은 폭언 등을 통해 인위적인 힘을 행사했다는 단서를 잡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단순히 미행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방해죄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외부의 힘에 의해 고소인이 위축됐다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그룹 차원의 지시 여부를 입증하는 데도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 피고소인과 참고인들을 통해 `윗선`의 지시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조직적인` 미행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이 단순 불법미행이 아닌 대기업간의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점도 경찰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삼성과 CJ가 직접 맞부딪치는 사안어어서 여론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경찰청 등 수뇌부는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0일 김모(42) 차장을 처음으로 소환했을 당시에는 언론 등 외부에 일정을 공개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철저히 입을 닫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한편, 경찰은 미행 가담 의혹을 받고 있는 나머지 한 명인 삼성물산 감사팀 차장 B씨를 이번주 중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수사에 진척이 없을 경우 첫번째로 소환했던 김모 차장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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