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판결문 받는대로 적절한 조치"

  • 등록 2012-02-23 오후 2:44:06

    수정 2012-02-23 오후 2:44:06

[이데일리 오상용 기자] 현대자동차는 23일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최종판결을 내리자,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현대차에서 2년 넘게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최종판결을 내렸다. 노조와 노동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표명했고 재계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