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판결문 받는대로 적절한 조치"

  • 등록 2012-02-23 오후 2:44:06

    수정 2012-02-23 오후 2:44:06

[이데일리 오상용 기자] 현대자동차는 23일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최종판결을 내리자,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현대차에서 2년 넘게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최종판결을 내렸다. 노조와 노동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표명했고 재계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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