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현안보고’를 마친 “부처별로 마련한 대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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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 음란물 범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반면 허위 영상 음란물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불법 촬영 음란물 대비 처벌 수위가 낮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11곳의 역할을 확대한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상담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향후 상담 외에도 허위 영상물 삭제 및 수사 진행 지원, 정신적 치료 및 법률자문 지원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범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컨트롤타워’를 설치, 부처간 정책도 통합적으로 조율키로 했다.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수 부처가 관련 정책을 내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조율을 하기 위해서다.
한동훈 대표는 긴급현안보고 이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현행 만 14세 미만) 하향도 제안했다. 한 대표는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촉법연령 하향도 22대 국회에서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긴급현안보고는 사실상 당정 형태로 진행됐다. 여당 지도부에 외에 여당 소속인 이인선 여가위원장, 유상범 법사위 간사, 최형두 법사위 간사, 조은희 행안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신영숙 여가부 차관,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이호영 경찰청 차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