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소규모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나서

  • 등록 2019-09-26 오전 10:27:20

    수정 2019-09-26 오전 10:27:20

연기 배출 사업장.(사진=양주시)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양주시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무풍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지원사업을 펼친다.

경기 양주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저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총 66여 억원의 예산을 투입, 사업장 매연(백연)과 자동차 배출가스, 기타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등 3개 분야 16개 주요사업을 추진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백연 발생 최소화를 위해 세사업장의 실정을 반영,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을 현재 4~5종 사업장에서 1~5종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해 사업장의 자부담을 기존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또 지난 8월 정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00억 원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80억 원 등 총 18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의 백연 차단을 위한 방지시설 개선에 주력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혁신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호 시장은 “사회적 재난인 고농도 미세먼지는 시민의 건강과 생활권 보장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성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중앙부처,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한 중소기업에 대해 종별에 상관없이 시설 별 최대 4억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희망 사업장은 10월 4일까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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