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솔섬' 저작권 소송 승소

서울지법, 대한항공 손 들어줘
  • 등록 2014-03-27 오전 11:55:20

    수정 2014-03-27 오전 11:55:20

대한항공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풍경사진을 놓고 저작권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가에 관해 논의의 불을 지폈던 ‘솔섬’(정식명칭: 속섬) 소송에 대해 법원이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27일 오후 공근혜 갤러리 측이 마이클케나의 ‘솔섬’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한항공이 사용한 ‘솔섬’ 사진이 저작권을 침해 않았다며 원고인 공근혜 갤러리 측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근혜 갤러리 측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저작권 침해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도 않았다”며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판결로 밝혀져 기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공근혜 갤러리 측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진실 여부를 낱낱이 따져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솔섬’ 사진작품으로 한국에서 유명세를 끈 마이클 케나라는 영국작가의 한국 에이전시인 공근혜갤러리는 2013년 7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국내 대부분 사진작가는 사진 저작권의 개념이 일찌감치 자리 잡은 미국, 일본 등의 판례 등을 토대로 누구나 찍을 수 있는 풍경을 단순히 비슷한 구도로 촬영했다고 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사진 업계는 이번 판결로 국내에도 풍경 사진에 대한 저작권의 범위가 명확하게 자리매김하는 한편 사진을 통한 표현의 자유가 한층 더 넓어질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풍경 사진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최초로 기준을 제시한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법조계는 평가하고 있다.

▶ 관련기사 ◀
☞ [포토]대한항공 '하늘천사', 딸기 수확하며 이웃사랑
☞ 대한항공, 평창 봅슬레이 대표팀 썰매 제작
☞ '막강 블로킹' 현대캐피탈, 대한항공 꺾고 챔프전 진출 눈앞
☞ [특징주]대한항공, 국제선 운임 인상 기대에 강세
☞ '창' 현대캐피탈vs'방패' 대한항공, 누가 삼성화재에게 갈까
☞ 대한항공, 국제선 운임 인상 긍정적-아이엠
☞ 대한항공, 노사한마음 입시설명회 개최
☞ 美 명문대에 '조중훈 석좌교수' 생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