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양사는 과징금도 가중받는데, LG유플러스는 30% 가중돼 82.5억 원의 과징금을, SK텔레콤은 20% 가중돼 166.5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KT역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추가 영업정지는 없지만, 55.5억 원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 3사 합쳐 과징금 규모는 304.5억 원이다.
방통위가 이번에 추가한 영업정지 기간에는 기기변경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일정은 3기 방통위에서 결정된다.
한편 방통위는 올해 1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이통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차등지급해 이용자를 심각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조사했고, 그결과 LG유플러스는 벌점 93점, SK텔레콤은 90점, KT는 44점을 받았다.
양문석 위원은 “해당 기간 기기변경은 허용돼 중소 제조사나 대리점들의 피해는 다소 줄어들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치고 받고 빠지고 하는 차이를 중요하게 볼지, 2등과 3등 차이를 중요하게 볼지 고민할 수 있는데 저는 2,3등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걸 중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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