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은 25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는 당초 일부 대기업의 편법적인 부의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과세대상 중 99%가 중견·중소기업”이라며 ”이는 중견·중소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고용창출을 어렵게 해 우리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건의안과 함께 중견기업 120개사를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 관련 싵태 조사한 결과도 발표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부과 대상인 계열사 간 거래에도 조사대상 기업의 97.5%는 필요한 경영 행위라고 대답했다. 이들 기업은 안정적 공급의 확보(45.4%), 기술유출 방지(25.5%) 등을 위해 계열사 간 거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견·중소기업은 또 증여세 부과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계열사 간 거래비중 축소(42.7%), 계열사 합병(21.3%), 법적 이의 제기(16.0%), 기업의 해외이전(8.0%)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지만 폐업을 검토하겠다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