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시에 “롯데와 맺은 투자약정서 공개하라”

  • 등록 2012-11-16 오후 5:40:02

    수정 2012-11-16 오후 6:04:54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16일 인천시에 롯데쇼핑(023530)과 맺은 인천종합터미널 매각 관련 투자약정서와 비밀준수협약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신세계(004170)는 지난 8일 해당 법원에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점 건물 매각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인천시와 롯데 사이에 체결된 투자약정서를 공개할 것을 요청한 바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인천시와 롯데가 맺은 수의 계약은 절차상의 문제가 많다”며 “인천점 건물 및 부지와 같은 공공토지는 공개입찰 방식이 돼야 함에도 수의 계약으로 진행된 점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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