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세법개정]④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로 낮춰..현금영수증은 확대

  • 등록 2012-08-08 오후 3:00:20

    수정 2012-08-08 오후 3:00:20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연말 더 짭짤한 연말정산을 원한다면 내년부터는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를 쓰거나 현금을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는 게 유리하다.

총급여의 25%가 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썼을 때 공제율이 현행 20%에서 내년부터 15%로 낮아지지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로 높아
▲신용카드 등 공제제도 변경에 따른 공제금액 변동 사례
진다. 직불카드나 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은 현재의 30%가 유지된다. 신용카드로 대중교통비를 결제하면 직불형 카드, 현금영수증과 같이 30% 공제되고 공제한도도 100만 원이 추가된다. 가계부채가 경제회복 걸림돌로 부상한 가운데 결국 빚인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고 바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직불형 카드 사용을 유도해 건전한 소비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 자영업자도 비과세 재형저축 가입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금융상품 세제혜택도 많아진다. 우선 내년 비과세 재형저축이 선보인다. 만기 10년 이상, 최장 15년까지 적립식 저축에 가입하면 이자나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불입한도는 분기별로 300만 원.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또 10년 이상 자산총액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에 가입하면 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비과세 재형저축과 같다. 이처럼 재형저축과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이 도입되는 대신 장기마련주택저축의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올해로 끝난다.

◇ 연금소득 일시금으로 받으면 손해

은퇴 후 연금생활자들을 위해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현행 세제상으로는 연금보다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앞으로 일시금으로 받기보다는 장기간 나눠 받는 쪽에 혜택을 줘, 노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손질했다.

현재 600만 원인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가 내년부터는 1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분리과세는 종합과세보다 세율이 낮다. 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과세에 포함되면 연금소득공제나 기본공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분리과세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다.

사적연금은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5%를 원천징수했지만 내년부터는 종신형으로 받으면 4%, 퇴직소득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면 3%를 적용한다. 나이별로도 차별을 둬 70세 이후에 받으면 4%, 80세 이후에는 3%로 낮아진다. 연금저축 납입기간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납입한도는 분기별로 300만 원(연간 1200만 원)에서 연간 1800만 원으로 늘려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반면 수령기간은 5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대폭 늘어 요건이 강화됐다.

퇴직소득의 세 부담이 연금소득 최저세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향조정된다. 퇴직소득 세 부담이 너무 낮아 대체재인 연금제도 정착에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10년 근무했을 때 퇴직소득이 3000만 원이면 실효세율은 2.8%에서 3.0%로 높아지고 7000만 원이면 3.3%에서 4.4%로 올라간다. 권소현 기자 juddi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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