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법무법인이 계약 당사자 쌍방 합의 하에 내줘야 하는 주식과 매각대금을 내줬다"며 "법인법인 측에도 소송을 걸겠다"고 말했다.
잘만테크(090120)는 이날 최대주주인 이영필 씨가 김정영 씨 및 `클라이온`과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일체를 사기 등의 이유로 취소하고,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또 "양수인들은 주식 및 양수도대금을 계약완료시점까지 에스크로 할 의무를 위반하고, 임의로 인출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영필 대표는 지난달 8일 김정영씨 등에게 지분 및 경영권을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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