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재청구

돌려막기식 대금 막기로 1.5조 편취한 혐의 등
법원서 구속영장 기각된 지 한달여만 재청구
  • 등록 2024-11-14 오전 8:35:31

    수정 2024-11-14 오전 8:35:31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부장검사 이준동)은 전날 구 대표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구 대표 등은 판매대금을 정산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했음에도 입점 업체들에 돌려막기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영업을 지속해 1조5950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아울러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의 영장 재청구는 지난달 10일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한달여만이다. 당시 법원은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티메프 사태로 인해 막대한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발생한 만큼 이들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4~5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연달아 재소환하는 등 보강수사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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