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문다혜씨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검토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택시기사 통증 호소…중형 가능성도
  • 등록 2024-10-10 오전 10:27:48

    수정 2024-10-10 오전 10:27:48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에 대해 경찰이 위험운전치상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씨의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일 문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통상적으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문씨는 5일 오전 3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택시기사는 목이 뻐근한 정도의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전 폐쇠회로(CC)TV에서는 문씨가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는 모습,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모습 등이 포착되기도 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다면 문씨의 형량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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