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인 만난 국세청장…“경영활동 지원”

김창기 국세청장, 24일 중견기업인 현장소통 간담회
중견기업인 “근로소득세 감면, 가업상속 확대” 건의
국세청장 “법령개정 등 세정 반영되도록 노력”
  • 등록 2023-05-24 오전 11:00:00

    수정 2023-05-24 오전 11:02:43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4일 중견기업인들을 만나 “수출·고용·투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세제 관련 법령개정 등 경영활동 지원을 약속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왼쪽 7번째)이 2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김 청장은 이날 오전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세무애로를 청취하고 성장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을 포함해 샘표식품, 엠씨넥스 등 다수의 중견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중견기업이 성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김 청장은 “중견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 본청에서 직접 심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세액공제 확대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 완화 등 올해부터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세제개편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2년 만에 재도입 됐으며, 가업상속공제 대상도 기존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중견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 도입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추가 확대 △비상장 중견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은 “세계적 복합위기 타개를 위해 민간 주도 성장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며 “적극적인 조세 정책을 기반으로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국세청장은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혁신역량을 발휘해 경제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달라”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기업을 뜻한다. 업종에 따라 매출액이 400~1500억원, 자산규모가 5000억원~20조원 사이에 있다면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