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강행"-SCMP

  • 등록 2020-06-30 오전 10:34:15

    수정 2020-06-30 오전 10:34:15

지난 5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의가 열리고 있는 베이징 인민대회당 전경. 사진=AFP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0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30일 폐막한 20차 회의에서 홍콩 국보법을 통과시켰다. 애초 회의 안건에는 홍콩 국보법이 포함되지 않았다가 회의 첫날에 심의를 위해 제출됐다.

아직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 18~20일 회의를 열어 홍콩 국보법 1차 심의를 한데 이어 열흘 만에 다시 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절차는 홍콩 정부가 기본법 부칙에 이를 삽입하는 것만 남게 된다.

곧바로 내일부터 시행 가능하단 의미다. 공교롭게도 7월 1일은 홍콩 주권 반환 기념일이다.

앞서 지난달말 양회에서 통과된 홍콩 국보법 결의안에서도 “본 결정은 공포한날 즉시 시행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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