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는 회사와 회사가 지정한 핵심인력이 5년 간 매월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핵심인력이 만기까지 재직 시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퇴직금과는 별개로 운영된다.
최소 납입금액은 5년간 2000구좌(1구좌당 1만원)로 회사와 핵심인력이 최소 2대1 비율로 납입하게 된다. 이율은 연복리 2.68%다.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기업은 핵심인력 유출을 막는 효과와 함께 납입금액의 25%만큼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9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8월 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한 이후 3개월 만에 가입자 2005명(11월26일 기준)을 기록했다. 시행 첫해 목표인 1600명에 비해 25.3% 늘어난 수치다. 가입 회사도 765곳에 이른다. 공제가입 평균금액은 43만2000원으로 직원과 기업이 각각 12만6000원, 중소기업이 30만6000원을 적립하고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개인, 정부가 함께 중소기업의 잦은 인력유출을 막기 위해 힘을 모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34.5%가 최근 3년간 핵심 인력의 이직으로 인해 경영상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도 본인 납입금 대비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예를 들어 회사와 핵심인력이 각각 20만원, 10만원을 5년간 납입하게 되면, 핵심인력은 만기 후 본인납입금 대비 330%인 약 1986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중도 퇴사 시에도 본인이 납입했던 총액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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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중진공은 내일채움공제에 투입하는 예산을 올해 10억에서 13억88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내년 적립금 총액은 이달 기준 17억7400만원의 약 15배 달하는 262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사원은 “다른 은행에 들었던 적금을 빼, 내일채움공제에 넣었다”며 “적금을 빼지 않았으면, 부담이 됐을 것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연봉이 상당히 낮은 것을 감안한다면, 부담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명성훈 중진공 핵심인력평가기금 과장은 “아직은 기준을 완화할 계획을 하고 있지 않다”며 “제도 초기인 만큼 좀 더 지켜본 후 조정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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