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은 또한 이륜차 정비 시 수리점은 대금견적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중고 매매 때도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전문 정비자격증제도와 전문 폐차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이 반영되면 그동안 미비했던 이륜차의 관리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이륜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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