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코트라(KOTRA)가 발간한 `선진국의 환경규제와 기업의 대응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선두주자인 EU는 내년부터 강력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적용한다.
신규 판매 차량부터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데 수준 높은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폭스바겐의 경우도 현 배출량을 유지할 경우 33억 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미국, 캐나다 역시 내년 승용차를 시작으로 2017년 중대형 차량까지 기준 미달 차량에 대해 배기가스 규제 벌금을 부과한다.
미국도 다음달부터 기존 냉장고, 세탁기에만 적용했던 에너지 효율 표시 라벨 부착을 TV로 확대한다.
유해 물질 규제도 강화돼 지난해 10월 캐나다에 이어 지난달부터 EU도 유아용 젖병 등 식품용기에 널리 사용되는 비스페놀 A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코트라 통상조사처 한선희 처장은 "환경규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해외시장 진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대응 전략을 강구하고 친환경 기술과 상품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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