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은 이 통지서에서 2002 사업연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해 지난 2002년 하나-서울은행과 합병당시 공제했던 이월결손금 공제액을 산입 고지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에 대해 과세예고된 금액이 고지되는 경우 적절한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지난해 4월12일부터 6월22일까지 정기세무조사를 받았었다.
☞하나銀 "세액확정시 납부후 불복절차 밟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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