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2002년 과세예고 1983억원 통지 접수"

  • 등록 2008-02-19 오후 3:29:03

    수정 2008-02-19 오후 3:32:25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하나금융지주(086790)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2002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공제액 추가산입으로 1983억원을 더 납부하라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나은행에 보내왔다고 19일 공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통지서에서 2002 사업연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해 지난 2002년 하나-서울은행과 합병당시 공제했던 이월결손금 공제액을 산입 고지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또 2003~2005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산입여부는 재경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나은행은 이에 대해 과세예고된 금액이 고지되는 경우 적절한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지난해 4월12일부터 6월22일까지 정기세무조사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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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세액확정시 납부후 불복절차 밟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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