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충남 서산시의 한 김밥집에서 사장을 폭행해 숨지게 한 직원이 구속됐다.
| (사진=연합뉴스) |
|
27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김밥집 사장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50대 종업원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30분쯤 자신이 일하던 김밥 가게에서 사장인 B씨(60대·여)를 폭행하고 끊는 물을 끼얹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지난 24일 숨졌다.
A씨는 밀린 한달치 월급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