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집 사장에 끓는 물 붓고 사망케 한 직원..."월급 안 줘서"

  • 등록 2024-10-28 오전 10:29:37

    수정 2024-10-28 오전 10:29:37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충남 서산시의 한 김밥집에서 사장을 폭행해 숨지게 한 직원이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김밥집 사장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50대 종업원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30분쯤 자신이 일하던 김밥 가게에서 사장인 B씨(60대·여)를 폭행하고 끊는 물을 끼얹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지난 24일 숨졌다.

A씨는 밀린 한달치 월급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