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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사망·실종 등 수급권 상실 사례가 신고되지 않은 채 부정 수급한 사례가 165건(11억8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지만 이를 숨기고 연금을 받은 사례가 총 107건(44억98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현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학교가 폐교된 경우 조기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문 닫는 학교가 대학이 늘면서 이른 나이부터 연금을 받는 조기 수령 대상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4년)간 사학연금공단은 학교 폐교 사유로 380명에게 총 391억원의 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교로 인한 연금 지급액은 2019년 62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 지난해 80억원에 이르고 있다. 사학 연금 수급자를 연령 분포로 보면 △31세 ~ 40세 26명 △41세 ~ 50세 122명 △51세 ~ 59세 209명 △ 60대 이상 22명이다.
서지영 의원은 “부정수급 발생과 폐교 도미노에 따른 조기 연금 수령이 증가하면서 사학연금의 실제 기금 고갈 시기가 더 앞당겨 질 수 있다”며 “체납처분을 강화해 부정수급 발생을 예방하는 등 사학연금 재정건전성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