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공장 참사]수습본부 "중처법 3명 입건…불법파견 의혹 들여다봐야"

26일 화성 배터리 공장 참사 브리핑
신원확인 3명…8명은 DNA 검사
"실제 도급인지 파견인지 확인해야"
  • 등록 2024-06-26 오전 11:14:44

    수정 2024-06-26 오전 11:19:58

[이데일리 손의연 김한영 수습기자]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회사 관계자 3명을 입건했다.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 업체 화재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이 시신을 이송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길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26일 화성시청에서 열린 ‘화성 화재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사고 수습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앞서 24일 오전 10시31분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에 위치한 일차전지 제조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큰 불이 났다. 이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전날 경기남부경찰청 화성서부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공장 관계자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 전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건 박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이다. 민 본부장은 “앞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DNA 일치 작업을 통해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전날 23명 사망자의 시신이 모두 수습됐다. 이날 오전 10시까지 신원이 확인된 이는 3명으로 모두 한국 국적이다. 최초 사망자인 김모(52)씨,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이모(46)씨, 마지막으로 시신이 수습된 김모(47)씨 등이다.

사망자 다수가 외국 국적으로 신원 확인에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23명 중 17명은 중국 국적, 1명은 라오스 국적이다. 민 본부장은 “신원이 확인된 건 3명, DNA 검사를 한 사람이 8명,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연락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빠르게 유가족을 찾고 있고 외교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화재 사고와 관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형태가 불법파견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아리셀의 모회사 에스코넥의 박순관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파견직이며 파견업체에서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불법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민 본부장은 “아리셀 대표가 대국민 사과하며 적법한 도급 관계인 걸로 말했는데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며 “실제 도급 계약이 이뤄진 건지, 인사지휘를 누가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한 걸로 알고 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메이셀(인력파견업체)은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파견과 관련한 문제가 있는지 지속 감독해 없애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 9개 기관 약 40여명이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향후 감식 내용을 분석해 화재 원인과 위반 사항을 확인, 필요 시 추가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고 수습과 함께 유가족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나선다. 전지제조업 사업장 500여개소에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를 토대로 한 긴급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또 전지 관련 200여개 회사에 대해선 소방청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날부터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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