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한 육군부사관 신상공개 신청

  • 등록 2023-06-13 오후 1:46:49

    수정 2023-06-13 오후 1:46:49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구속된 육군 부사관에 유가족들이 신상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사진=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육군 모 부대 소속 원사인 A씨(47)는 지난 3월 8일 새벽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에서 옹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아내 B씨(41)는 발목이 부러진 채 숨져 있었다. 하지만 수사 당국은 A씨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보고 그를 군 검찰에 송치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가족은 “이 사건의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며 A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유가족은 “특정강력범죄법에 근거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일반에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군 검찰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상공개 여부를 회신해주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 당국은 A씨의 교통사고 접수 과정에서 미심쩍은 정황을 다수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당국은 아내의 발목이 부러질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지만 혈흔이 거의 없어 살아있는 사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했다. CCTV 분석 결과 A씨가 모포에 아내를 감싸고 차에 태우는 장면도 포착됐고, 이어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서는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으로 사인이 나왔다.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유족 측은 “A씨는 군 당국에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 병원으로 B씨를 옮기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며 “B씨는 두 자녀의 엄마로서 자녀 교육과 삶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했고 극단적 선택 예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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