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소비쿠폰 대상자도 중복 수급 가능”(속보)

  • 등록 2020-04-03 오전 10:40:30

    수정 2020-04-03 오전 10:48:47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행정안전부는 3일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대상으로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 수혜 대상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소비쿠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68만7000가구에 지급한다. 7세 미만 아동에 지급되는 특별돌봄쿠폰을 받는 대상자도 중복 수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 중복 여부는 현재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 앞둔 쌍둥이 판다
  • 韓 상공에 뜬 '탑건'
  • 낮에 뜬 '서울달'
  • 발목 부상에도 '괜찮아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