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여자 화장실 내에 뚫인 구멍에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대며 신호를 지켜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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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지하철, 공원, 동주민센터, 체육시설, 지하상가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화장실 2만여 곳에서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1일 1회 이상 몰래카메라를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시설별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교육을 통해 화장실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담당 미화원들이 청소를 할 때 없던 구멍이 생겼는지, 이상한 기기가 설치돼 있지는 않은지 등을 육안으로 점검해 화장실 점검표에 매일 기록하고 월 1회 이상은 점검기기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이상이 발견되면 서울시나 자치구 담당부서로 바로 연락해 서울시여성안심보안관이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주유소 등 민간개방 화장실 3803곳도 주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자치구별로 사회적일자리나 청소년 자원봉사단 등을 활용해 점검단을 구성한다.
공공·민간개방 화장실 중 유흥가 주변이나 이용자 수가 많은 화장실, 시설이 노후하고 민원 발생이 많은 화장실 약 1000곳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주 1회 이상 집중 점검한다.
현재 화장실 남·녀 분리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민간건물 약 10만 개소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예컨대 남·녀 분리가 가능한 화장실은 분리시공 비용을 지원하고, 분리가 불가능한 화장실은 층별 분리사용을 유도하거나 출입구 CCTV, 비상벨, 출입문 자동 잠금장치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자치구에서 건축허가 안내 시 건물주에게 남·녀 분리 설치를 권고하고 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에도 건축 시 남·녀 분리해 설계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적어도 공공화장실에서만큼은 불법촬영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 몰카 안심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