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또는 장기간 법위반 기업…공정위, 과징금 최대 1.8배 더 부과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행정예고
공정위, 솜방망이 처벌 차단 나서
  • 등록 2017-09-21 오전 10:01:02

    수정 2017-09-21 오전 10:05:1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앞으로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은 경쟁당국으로부터 각각 최대 1.8배 과징금을 더 부과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골자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행정예고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로 공정위는 의견수렴 및 전원회의를 통해 10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기업이 장기간 또는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 가중 수준을 기존 최대 50%에서 8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기준을 관련매출액에 법위반 행위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해 정해놨다. 기존에는 장기간 또는 반복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는 산출된 과징금에 최대 50%를 가중했다. 하지만 법위반행위가 줄어들지 않아 과징금 효과가 적다는 판단에 가중 수준을 상향한 셈이다.

이를테면 법위반 행위가 3년 이상 초과될 경우에는 기존에는 산정기준의 50%를 곱했지만, 앞으로는 50~80%를 곱해 부과하게된다. 기존에 10억원을 부과받았다면 앞으로는 18억원을 내게 되는 셈이다.

반복적인 법위반행위를 산정하는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가중률을 적용하는 재량범위에도 하한선을 둬 지나치게 낮은 가중률을 적용해 ‘솜방망이’처벌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다만 현재 개정절차 진행중인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과징금 가중한도를 50%에서 100%로 늘어난 만큼 최대 가중한도는 2배를 넘지 않는다. 장기간 걸쳐 법위반을 했고, 동시에 반복적인 법위반을 할 경우는 각각 과징금이 3.24배가 돼야하지만, 2배가 상한선이 되는 셈이다.

아울러 담합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상향한다. 기존에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산정점수가 2.2~2.6인 경우 관련매출액에 과징금 부과기준율 7.0~8.0%를 곱해 산정했다. 2.6이상인 경우에는 8.0~10.0%를 곱한다. 하지만 중간값이 하한구간에 치중된 점을 감안해 기준을 바꿔 2.2~2.6인경우에는 7.0~8.5%를 곱해 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과징금을 부과해 불공정행위를 줄이겠다”고 고시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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