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방사선관리구역 수시출입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해야
  • 등록 2016-04-05 오전 10:50:47

    수정 2016-04-05 오전 10:50:47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관리구역 수시출입자의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건강진단을 수시출입자에 대해서도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수시출입자의 연간 선량한도를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12밀리시버트(mSv)에서 6밀리시버트(mSv)로 조정하는 한편,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수시출입자에 대해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시마다 실시해야하는 안전교육을 원안위 주관 방사선안전 기본교육 등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해 수시출입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4월 중순경 공포된 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이번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수시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이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준으로 크게 상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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