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전모(여)씨가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씨는 1969년부터 공무원이었던 나모씨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나씨의 전처가 숨진 뒤인 2011년 혼인신고를 했다. 전씨는 나씨와 슬하에 자녀 셋을 낳았으며 집안의 대소사를 챙겼다.
재판부는 전씨와 나씨가 1970년부터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해 온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나씨가 숨질 당시 부양하고 있었다”며 “공무원 재직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