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최경환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53명 전원 명의로 발의한 징계안을 통해 “내란 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이석기 의원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국가기밀 누설, 국가기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며 “국회법 163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단계인 제명에 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재한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사법부 판단과 별개로 국회 차원에서 후속조치가 있어야한다”며, 제명요구안 제출을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