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030200) 신임 사장 후보 추천이 '뜻하지 않은' 문제로 난관에 봉착했다. 일정기간내 경쟁업체 관련 회사에 임직원으로 재직했거나 재직하고 있으면 후보(이사회 이사)가 될 수 없는 정관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이 활동중단을 선언하고, 사추위가 정관해석을 놓고 논란을 벌이며 지원자 면접조차 진행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문제가 된 정관규정은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및 그와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ㆍ직원 또는 최근 2년이내에 임ㆍ직원이었던 자'라고 된 조항이다.
이를 놓고 사추위 내외 일각에서 "KT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정관규정을 만들었다"며 "이로 인해 KT출신이나 낙하산 논란이 가능한 인물 이외에는 추천이 어렵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미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 상당수 기업이 정관에 반영한 내용을 굳이 KT라고 문제삼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정관 32조에 이사 금지 조항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및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이내 임직원이었던 자'라고 규정해놓고 있다. 또 SK브로드밴드도 똑같은 조항이 정관에 있으며, LG데이콤은 '사외이사' 금지규정에 반영해놓고 있다.
◇'경쟁업체 배제, 치열했던 통신 역사의 또 다른 흔적'
'경쟁사 임직원 배제' 조항은 KT보다 SK텔레콤이 먼저 반영했다. SK텔레콤은 2000년 3월 정관을 변경하면서 해당 조항을 넣었다. 당시 SK텔레콤은 SK그룹이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 지분 34%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한국통신(현 KT)이 16.7%를 보유한 주요주주인 상태였다.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경쟁사업자가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었던 셈이다. 이사회에 사외이사 등을 보내 SK텔레콤 경영상태를 모두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얘기다. SK텔레콤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2000년 정관에 이를 반영했다.
KT가 이 조항을 넣는 정관변경을 한 것은 민영화 시점이다. 2002년 정부가 한국통신 지분을 매각하면서 민영화를 했는데, 경쟁업체인 SK텔레콤이 지분을 전격적으로 매입해버린 것이다. 당시 SK텔레콤은 주식과 주식관련 채권을 매입해 지분 9.55%의 1대주주가 됐다. 당연히 KT는 비상이 걸렸고, 민영화를 하려던 정부도 난감한 상태가 된 것. 우여곡절끝에 KT와 SK텔레콤은 서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스왑해서 지분을 정리했다. KT는 그 해 8월 초대 민영 사장인 이용경 사장을 선임하는 주총에서 정관변경안을 상정해 이 조항을 넣었다.
SK브로드밴드도 우여곡절끝에 올 3월 해당조항을 넣었다. SK브로드밴드는 하나로텔레콤 시절 LG와 외국계펀드가 경영권 경쟁을 벌이고, 이후 올해초 SK텔레콤에 인수됐다.
◇왜 불거졌나
다른 통신업체들도 갖고 있는 정관 문제가 왜 갑자기 불거진 것일까. 업계에서는 '유력후보'로 평가되는 지원자가 정관상 금지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한 후보는 SK그룹 계열사인 SK C&C 사외이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SK C&C는 KT사업중 일부인 SI사업을 하는 업체이고, KT와 경쟁관계에 있는 SK텔레콤 및 SK브로드밴드의 계열사다.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 'SK C&C가 하고 있는 사업이 SI인데, KT에서 SI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데 경쟁업체로 봐야 하느냐'는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SK C&C의 사업 자체도 문제지만, 정관상 조항에 따르면 'KT의 강력한 경쟁업체인 SK텔레콤 또는 SK브로드밴드의 계열사'란 점이 더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KT 사추위는 금감원, 법무법인에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의 정관에 대한 해석은 금감원이 내려줄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KT 내외부에서는 결국 해당 조항중 '경쟁업체'를 어디까지로 보느냐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 관련기사 ◀
☞음식료업, 경기침체는 오히려 기회-솔로몬
☞KT, IPTV 실시간방송 개시..기본요금 1만6천원
☞KT 새 사장후보 내일부터 면접..'인물론' 후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