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이천 물류센터 붕괴, 확정처분 받은바 없다"

  • 등록 2008-08-04 오후 5:36:35

    수정 2008-08-04 오후 5:36:35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삼성물산은 지난 2005년 10월 이천시 소재의 GS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 현재까지 관계기관인 서울시로부터 확정된 처분을 받은 바 없다고 4일 공시했다.

삼성물산(000830)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1심 판결결과, 삼성물산은 붕괴사고의 법적책임에 대한 핵심쟁점사항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부분(건설기술자 미배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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