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현대차(005380)와 서울고법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선고받은 정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도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점을 찾지 못해 상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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