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법원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을 각하했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공동협약 등은 법원의 판단대상이 아니고 국제재판 관할권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 일본 후쿠시마 원전 모습. (사진=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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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민사합의6부(재판장 남재현)는 17일 시민단체가 후쿠시마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앞서 2021년 4월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단체 등은 도쿄전력을 상대로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단체는 1996년 11월 협약된 ‘런던의정서’와 ‘비엔나공동협약’, 민법 제217조 1항에 의거해 소송을 청구했다.
런던협약은 핵 폐기물 투기 금지를 목적으로 채택된 국제 조약이고 비엔나공동협약은 사용 후 핵연료 및 방사선 폐기물 관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공동협약이다. 민법 제217조 1항은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협약과 민법을 이유로 오염수 방류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시민단체 측 주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런던의정서·비엔나공동협약에 대해 재판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은 이를 체결한 국가들 사이 국제법상 권리·의무와 국제법적 분쟁해결절차를 규율하고 있을 뿐”이라며 “법원이 금지청구의 소에 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범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법에 대해서도 국제재판 관활권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은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활권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며 “도쿄전략은 우리나라에 민사소송법상 관할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집행 대상이 일본에 소재해 이 법원 판결에 의한 집행의 실효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시민단체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재판부가 도쿄전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이런 식이면 협약에 가입한 국가, 개인, 회사가 (오염수 등을) 투기해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해서 런던의정서를 이 사건의 판단 규범으로 삼을 수 있을지 계속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