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성범죄 신상 공개자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여학교 근처에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 대상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학교 인근이 재범의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 최근 출소를 앞두고 재수감된 김근식(왼쪽)과 2020년 출소 당시 조두순.(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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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전국의 여자 중고교는 467개이고 이들 학교 주변에 1527명이 실거주하고 있다. 학교당 약 3.2명꼴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중 216개 주변에 667명이, 여고 251개 인근에 860명이 각각 살고 있다. 여중은 3명이, 여고는 3.4명이 각각 평균적으로 거주한다.
이날 현재 여가부가 신상을 공개한 성범죄자가 3247명인 점에 비춰 보면 절반 가까이(1527명·47%)가 여자 중고교 주변에 모여 사는 것이다.
학교별로 보면 신상 공개자가 가장 많이 몰린 여학교는 인천 남동구에 있는 K 여중으로 16명이었다. 부산 사상구 D 여중·서울 영등포구 Y 여고는 같은 반경에 15명이 몰려 있다. 이들을 포함해 학교 주변 1km에 거주하는 신상 공개자가 10명 이상인 여학교는 16개 학교(여중 7개·여고 9개)나 됐다.
다만 1km 이내에 있는 여중고교가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은 얼마큼 중복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숫자를 신상 공개자가 아니라 학교를 기준으로 접근하면 중복된 숫자를 거르지 않고 참고할 만하다.
앞서 공개된 여가부 자료를 보면, 전국 초중고 1만2017개 학교 1㎞ 이내에 신상 공개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는 5911개(49.1%)였다. 여중고교를 제외한 전국 모든 학교의 절반이 신상 공개자 가까이 위치하는 것이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은 1324개 학교 가운데 1061개교(80.1%)가, 부산은 618개 학교 중 468개교(76.0%)가 반경 1km 이내에 신상 공개자가 실거주하고 있다.
| 지난 16일 의정부 시민들이 경기도 의정부시청 앞 광장에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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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을 때에 제한적으로 내려진다. 그러나 현행 제도로는 성범죄 전과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없다. 신상정보제도는 신상 공개자의 거주지를 파악하고 변동 사항을 확인하는 데까지만 효력이 미친다.
재수감되긴 했지만 김근식이 출소하고 경기 의정부시에 거주할 것으로 알려지자 해당 지역 시민이 들고 일어났지만 제도적으로 이들을 사회에서 격리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앞서 조두순도 마찬가지였다.
형법에 밝은 한 변호사는 “신상 공개자가 재범 우려가 크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재범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런 이유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