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은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스타항공과의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평가를 위한 시장의 확정 및 제한성 평가 등을 판단하게 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30일 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돼 있다. 필요 시 최대 90일을 연장해 120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제주항공은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항공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신속한 인수거래 종결을 위해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가 조기에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없기 때문에 최종 인수 전까지 이스타항공의 경영진 책임하에 당면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해외 시장 중 경쟁제한성 평가가 필요한 태국과 베트남에도 기업결합심사를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