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경 국민의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헌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차기 전당대회는 창당 후 6개월 안에 개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창당과 총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돼 지역위원회 등 당 골간 조직 구성을 완성하기 위해 전당대회 시기를 내년 2월28일 이전에 개최하는 것으로 당헌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당원배가 운동을 진행키로 했다”면서 “100만 당원을 목표로 정책별, 직능별, 관심사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당원배가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