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선주협회장 "해운산업은 국가자산, 정부 금융지원 시급"

선박등록제·톤 세제 등에 대한 일몰제 폐지 촉구
  • 등록 2015-09-16 오전 10:50:25

    수정 2015-09-16 오전 10:50:25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이윤재 한국선주협회장이 실적 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국내 해운업계의 회생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16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최한 ‘제9차 CEO 초청 해운시황 세미나’ 축사를 통해 “국내 원양 정기선 서비스 선사는 한국 수출산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국가 자산”이라며 “업종 특성상 한 번 무너지면 다시 구축하기 어려운 만큼 금융당국의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경쟁자인 외국 선사에 대한 금융지원보다 국내 해운산업을 지원해 우리 조선소에서 선박을 짓게 해 해운과 금융, 조선의 선순환적 융합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해운(117930)현대상선(011200) 등 국내 선사들은 중국과 미국 등 주요국 경기 둔화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실적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해운업계는 글로벌 경제의 장기 불황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 주도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선박등록제와 톤 세제에 대한 일몰제를 폐지해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통하고 있는 선박등록제와 톤 세제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특례로 인식돼 매번 일몰 연장이라는 검증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내 해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2년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와 2005년 톤 세제를 잇따라 도입했다.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는 제주도 지역의 선박등록 관련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제도이며, 톤 세제는 운항한 선박의 톤(t)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에 법인세를 부과해 세금 감면 효과를 높이는 제도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두 제도 도입 때부터 일몰제가 적용돼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는 3년을 주기로, 톤 세제는 5년을 주기로 관련 부처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며 “반면 전 세계 4만여척의 경쟁 선박들은 일몰제 적용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윤재 한국선주협회장이 16일 열린 ‘제9차 CEO 초청 해운시황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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