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전관예우 의혹사건 선임계 안내…변호사법 위반"

"전화변론, 전형적인 전관예우 방식이자 탈세수법"
  • 등록 2015-06-02 오전 10:15:23

    수정 2015-06-02 오전 10:15:23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관예우 의혹을 받고 있는 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의 횡령사건에서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 등을 통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화변론’을 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위원인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2년 2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은 정휘동 회장의 사건을 수임한 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주심 대법관은 황 후보자와 경기고 동창인 김용덕 대법관이었다. 황 후보자가 전관예우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사건에서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황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외에 다른 소득 증빙 자료를 별도로 제출한 바 없다”며 “황 후보자가 청호나이스 사건과 같이 태평양이 변호하지 않은 사건을 선임계 없이 수임한 경우 해당 소득을 확인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화변론은 전형적인 전관예우 방식으로 탈법만이 아니라 악성 탈세수법”이라며 “같은 행태가 반복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황교안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 수임한 사건 119건 모두에 대해 선임계 제출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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