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이 눈에 띄게 약화되고 있는 만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사업재편지원제도 구축방안 건의문’을 정부·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대한상의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던 ‘사업재편지원특별법(원샷법)’ 제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원샷법에 담을 세부 내용으로 세제, 금융, 공정거래, 상법 등 4대 분야의 22개 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M&A 과정에서 반대주주의 권리보호 장치로 마련된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악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상법상 소규모합병 요건완화(신규발행주식 10%→20% 미만)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30일→15일, 연장사유 제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완화 △자본금 증가에 따른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경감(0.4%→0.2%) △공장용지 등 취득 시 부동산 취득세감면(4%→2%) 등의 시행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사업재편지원제도가 정상기업의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 지원 방안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와 금융 등 패키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가 원샷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잃어버린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사업재편지원제도를 마련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애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재계는 원샷법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산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포춘 500대 기업 순위에 지속적으로 이름을 올린 기업은 다른 기업들보다 M&A 활용도가 3배 이상 높았다”며 “선제적인 사업재편은 경쟁력을 유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자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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