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에 전기차 570여대 보급…최대 2500만원 지원

전기차 575대 구입비 지원…트럭·이륜차까지 확대
충전기 설치비 최대 600만원 지원
6월 중 공개추첨 통해 선정
  • 등록 2015-04-06 오전 11:15:00

    수정 2015-04-06 오전 11:15:00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서울시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가정·기업 등 민간에 전기차 570여대를 보급키로 하고, 최대 2500만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가정·기업·법인·단체 등 민간에 전기차 575대를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82대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특히 기존에는 전기 승용차만 보조금 지원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전기 트럭·이륜차까지 차종을 확대키로 했다.

서울시는 우선 전기 승용차의 경우 4개 분야에 510대를 보급하며, 분야별로 보조금을 1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보급 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EV’와 ‘쏘울EV’,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한국지엠 ‘스파크EV’, BMW Korea ‘i3’ 등 5종이며, 세부 지원 내용은 △(1분야-50대 배정) 국가유공자, 1~3등급 장애인, 1996년 4월 이후 출생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등에 대당 1800만원 지원 △(2분야-330대) 일반시민에 대당 1650만원 지원 △(3분야-120대) 서울시 소재 기업, 사업체 등에 대당 1500만원 지원 △(4분야-10대) 비영리법인,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당 2000만원 지원 등이다.

시는 또 전기 트럭의 경우 파워플라자의 0.5t(라보) 35대와 파워테크닉스의 1t(봉고) 10대를 보급하면서 각각 대당 1800만원, 250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 이륜차는 KR모터스의 50cc급 이륜차 20대를 보급하고, 대당 2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완속 충전기는 전기차 1대당 1기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설치비용 600만원을 지원한다. 220V 콘센트를 이용하는 ‘이동형 충전기’와 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충전기 셰어링’도 선택 가능하다. 시는 이 밖에도 급속충전기를 오는 2018년까지 500기를 확보할 방침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6일) 이전에 등록된 서울시민과 서울 소재 기업·법인·단체이며 가정은 1대, 기업·법인·단체 등은 2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은 오는 6월 5일까지다. 시는 6월 하순 공개추첨을 통해 보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기차 구매신청은 전기차 제작사에서 지정한 대리점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공고란에 접속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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