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복지부 안일한 문제의식 경악..담배소송 추진해야"

  • 등록 2014-01-24 오후 2:33:44

    수정 2014-01-24 오후 2:39:03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4일 “담배소송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문제의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은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담배 관련 규제들의 재정비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한 기본 취지와 입장은 공감하나 이번에는 의결안건이 아닌 보고안건으로 논의하라’는 내용의 ‘1회 임시이사회 담배소송 관련 안건변경 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담배가 국민건강에 끼치는 폐해와 천문학적 비용을 도외시하고 국민의 이익이 아닌 담배회사 이익을 옹호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담배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담배는 다량의 화학물질과 발암물질이 들어있어 각종 암과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을 일으키며, 담배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5만명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담배소비자들은 담배 1갑당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내고 있지만, 매년 조단위의 순이익을 내는 담배회사는 세금외에 어떤 부담도 지지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흡연 당사자 문제 뿐 아니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비흡연자에게 전가돼 사회적 비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미 여러 연구결과에서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이 검증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담배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법이 제정됐고, 담배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돼 유사한 담배소송이 잇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실련은 “흡연자의 암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최대 6배가량 높으며, 흡연이 일으키는 질병 관련 진료비 지출이 연간 1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다”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주무부서인 복지부의 지금같은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더이상 늦출 수 없는 만큼 정부와 건보공단은 긴밀하게 공조해 국민건강권 수호라는 본분에 충실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복지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5시 열리는 이사회에서 담배소송과 관련한 의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사회 직후 기자들에게 관련 설명도 직접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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