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탕 결혼정보시장..듀오의 '선공'vs 가연의 '보복'

공정위, 과대· 과장 광고한 듀오에 시정명령 내려
결혼정보업계, 경쟁사 흠집내기· 허위 광고 만연
"출혈경쟁 더이상 안돼..서비스 질 높여 신뢰 얻어야"
  • 등록 2013-11-04 오후 12:03:14

    수정 2013-11-04 오후 12:03:14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과열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결혼정보업체들의 ‘진흙탕 싸움’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가연이 과대·과장광고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엔 듀오가 같은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듀오의 흠집내기에 당한 가연의 보복이다.

공정위는 객관적 근거없이 부당한 비교광고를 한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가 듀오의 광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표현은 ‘압도적 회원수’,‘점유율 63.2%’, ‘국내 유일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 등 크게 세 가지다.

듀오는 홈페이지(2010년11월~2012년10월)와 버스(2011년7월~12월) 광고 등에 ‘압도적인 회원수’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는 경쟁사와의 회원수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 따른 시장점유율을 비교한 것으로 부당한 비교 광고에 해당한다.

또 ‘점유율 63.2%’라고 표현한 광고 역시 결혼정보업체 4개 업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것으로, 1000개가 넘는 결혼정보업체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듀오의 행위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듀오는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5일간 공표하고, 2개 중앙일간지에 1회 공표해야 한다.

결혼정보업체의 공정위 제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가연결혼정보가 객관적 근거 없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가연은 신문, 버스, 지하철 등에 ‘결혼정보 분야 1위’라고 광고했지만, 이는 유료회원수나 성혼율이 아니라 단지 웹사이트 방문자 수 였다.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는 광고 역시 95%가 이성소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무료회원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은 채 유료회원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표현했다. 듀오의 신고로 조사가 진행된 이 사건은 가연의 행정소송 제기로 인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1년 전에 듀오의 신고로 제재를 받았던 가연이 이번엔 역공을 통해 듀오에 제대로 한방 먹인 꼴이 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결혼정보업체들의 진흙탕 싸움이 결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태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결혼정보업체들이 더 이상 부당 광고에 의한 출혈경쟁을 해서는 안된다”며 “회원정보의 정확한 파악·제공, 성혼을 높이기 위한 매칭서비스 향상 등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또 “소비자들은 광고표현에 현혹되지 말고 결혼정보회사의 회원이 엄격히 관리되는지 여부, 매치엇비스의 질 등을 꼼꼼히 살펴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듀오 광고(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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