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객관적 근거없이 부당한 비교광고를 한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가 듀오의 광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표현은 ‘압도적 회원수’,‘점유율 63.2%’, ‘국내 유일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 등 크게 세 가지다.
듀오는 홈페이지(2010년11월~2012년10월)와 버스(2011년7월~12월) 광고 등에 ‘압도적인 회원수’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는 경쟁사와의 회원수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 따른 시장점유율을 비교한 것으로 부당한 비교 광고에 해당한다.
또 ‘점유율 63.2%’라고 표현한 광고 역시 결혼정보업체 4개 업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것으로, 1000개가 넘는 결혼정보업체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듀오의 행위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듀오는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5일간 공표하고, 2개 중앙일간지에 1회 공표해야 한다.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는 광고 역시 95%가 이성소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무료회원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은 채 유료회원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표현했다. 듀오의 신고로 조사가 진행된 이 사건은 가연의 행정소송 제기로 인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1년 전에 듀오의 신고로 제재를 받았던 가연이 이번엔 역공을 통해 듀오에 제대로 한방 먹인 꼴이 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결혼정보업체들의 진흙탕 싸움이 결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과장은 또 “소비자들은 광고표현에 현혹되지 말고 결혼정보회사의 회원이 엄격히 관리되는지 여부, 매치엇비스의 질 등을 꼼꼼히 살펴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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