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 지나면 진료비도 할증된다

  • 등록 2012-11-02 오후 6:08:29

    수정 2012-11-02 오후 6:08:29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진료를 받는 시간에 따라 내야 하는 병원비가 다른데 이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적지 않다. 평일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그리고 공휴일에는 병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에 할증이 붙는다. 진찰료 기준으로 약 24% 정도가 가산된다.

낮시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찰료는 1만2890원, 오후 6시 이후면 1만6080원이다. 진찰료의 70%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기 때문에 환자 부담금은 각각 3800원, 4800원으로 시간대에 따라 1000원 차이가 난다.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도 할증이 붙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은 더 늘어난다.

가급적 6시 이전에 진료를 받는 것이 경제적이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만약 6시 이전에 병원이나 약국에 도착했는데 대기시간이 길어져 할증이 붙는 시간이 됐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할증을 붙이면 안된다. 도착시간이 기준이다.

직장인들은 회사를 마치고 진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할증된 진료비를 내는 때가 많다. 야간 할증이 돈이 되는 까닭에 과거 많은 약국들이 환자에게 받은 처방전을 야간에 조제한 것으로 속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돈을 타내다 적발된 사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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