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시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찰료는 1만2890원, 오후 6시 이후면 1만6080원이다. 진찰료의 70%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기 때문에 환자 부담금은 각각 3800원, 4800원으로 시간대에 따라 1000원 차이가 난다.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도 할증이 붙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은 더 늘어난다.
직장인들은 회사를 마치고 진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할증된 진료비를 내는 때가 많다. 야간 할증이 돈이 되는 까닭에 과거 많은 약국들이 환자에게 받은 처방전을 야간에 조제한 것으로 속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돈을 타내다 적발된 사건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