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1월3일 2G 끊고 LTE 쏜다

  • 등록 2011-12-26 오후 3:46:10

    수정 2011-12-26 오후 3:46:1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KT가 내년 1월3일 2G(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종료하고 4G 롱텀에볼루션(LTE) 전파를 쏜다. 법원이 KT 2G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제기한 2G 서비스 종료 승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KT(030200)의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2G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로 보상받을 수 있고 기존 휴대전화 번호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 생기는 손해는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것으로 2G 사업 폐지 승인으로 발생하는 직접적 불이익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갑작스런 서비스 폐지로 긴급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 일부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2G망 폐지에 따른 공공복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KT는 내년 1월3일 오전 10시 서울을 시작으로 2G망을 단계적으로 종료하는 동시에 LTE 전파를 송출하게 된다. 최근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이 각각 가입자 50만명을 넘기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LTE 시장에 본격 뛰어드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이번 항고심 결정은 차세대 통신망 투자 활성화를 촉진해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라며 "3G 임대폰 무료 대여, 기존 번호 연결 및 표시, 착신 전환 서비스, 2G 번호 보관 서비스(6개월간) 등 다양한 이용자 보호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KT 2G 이용자의 변호를 맡은 최수진 변호사(법무법인 장백)는 "재항고 여부는 원고들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지난달 KT의 2G 폐지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KT는 지난 8일부터 15만여명의 이용자가 남은 2G 서비스를 끝내면서 4G LTE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7일 행정법원이 KT 2G 이용자 900여명이 방통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2G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KT의 2G 서비스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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