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생산 건설에 따른 조세감면 결정

  • 등록 2011-01-07 오후 2:50:00

    수정 2011-01-07 오후 2:52:36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셀트리온(068270)은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제1항 제2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9항에 의거 바이오시밀러 생산시설 건설에 따른 조세감면 결정을 받았다고 7일 공시했다.   감면범위는 조세감면 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제2,3 바이오시밀러 생산공장에서 발생한 총 조세 중 외국인투자비율을 고려한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감면대상 조세 및 감면방법은 법인세는 5년간 외국인 투자비율의 100%, 그 후 2년 간 50%의 조세 감면을 받게되며, 관세의 경우 5년간 100%, 취·등록세는 15년간 100%, 재산세는 10년간 100% 그 후 3년간 50%의 감면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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