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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이날 오전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리·테무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한 이용약관을 시정하고 국내 이용자·입점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운영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에 따르면 알리·테무가 상품 배송에 필요한 정보 외에 고객의 위치정보, IP주소, 이용 중인 단말기 정보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용약관을 강요하고 있다는 불만이 다수 접수됐다.
참여연대 등이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을 분석한 결과, 알리·테무는 이용약관 내 △면책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약관 △부당한 계약의 해제·해지 금지조항에 해당하는 약관 △소송 제기의 금지에 해당하는 약관 △약관규제법상 일반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 약관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이용약관으로 사업자인 알리·테무가 전자상거래 역할을 수행하며 소비자 등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및 중개상 책임을 회피하고, 법률상 책임 범위를 임의로 제한해 최대 배상 책임 범위를 축소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혁 변호사는 “알리가 일부 약관에서 면책 범위를 명시하는 것처럼 보이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호해서 사실상 면책 범위를 부정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불공정한 약관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부실경영이 소비자·입점업체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면서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알리·테무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통해 해외 플랫폼 기업의 중개상 책임을 적어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해 국내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문제 및 피해의 발생 시 원활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