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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석미건설은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에 ‘철원 석미모닝파크 2차’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철원읍 화지리 773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철원 석미모닝파크 2차는 주택 소유 여부나 소득수준, 청약통장 유무와 상관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한 민간 임대아파트다.
이철수 석미건설 분양팀장은 “임대 의무기간 8년 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보증금 보증을 책임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하다”며 “임대 의무기간 이후에는 사업자 재량으로 임대 대신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어 자금부담 없이 일정기간 살아본 후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일석이조 상품”이라고 말했다.
모델하우스는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669-7번지에 오는 4월 초 개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