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당정 ‘김영란법 명절기간 적용 제외 논의’ 환영

18일 보도자료 “조속한 논의로 관련 종사자 피해 최소화해야”
  • 등록 2017-01-18 오전 10:05:30

    수정 2017-01-18 오전 10:05:30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당정의 ‘김영란법 명절기간 적용제외 논의’ 방침을 환영하면서 “조속한 논의를 통해 관련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관련 피해가 예상되었음에도 이를 묵과하고 강행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17일 민생물가점검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 이후 명절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법 시행이후 농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있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명절에는 공산품과 농수축산물 판매 장려기간 등을 정하는 해결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6월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가 크고 명절 선물을 수입 농?축?수산물이 대체하게 될 것”이라면서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주고받는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연 판매량의 40% 정도가 설과 추석 같은 명절에 집중되어 ‘명절대목’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

다만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김영란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아직 시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법 시행이후 6개월이 지나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와 오히려 수입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게 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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