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당정의 ‘김영란법 명절기간 적용제외 논의’ 방침을 환영하면서 “조속한 논의를 통해 관련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관련 피해가 예상되었음에도 이를 묵과하고 강행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17일 민생물가점검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 이후 명절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법 시행이후 농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있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명절에는 공산품과 농수축산물 판매 장려기간 등을 정하는 해결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6월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가 크고 명절 선물을 수입 농?축?수산물이 대체하게 될 것”이라면서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주고받는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연 판매량의 40% 정도가 설과 추석 같은 명절에 집중되어 ‘명절대목’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
다만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김영란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아직 시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법 시행이후 6개월이 지나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와 오히려 수입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게 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 관련기사 ◀☞ 김영란법 식사한도,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설 특수 실종’ 소비절벽에 사드·김영란법까지…쇼핑株 ‘울상’☞ 박원순 시장 "김영란법 개정 어불성설"☞ 정부, `김영란법` 금액 상한 놓고 실무적 논의 착수☞ [리얼미터] 김영란법 ‘3·5·10기준’ 상향 조정…찬성 49.6% vs 반대 40.3%☞ 강효상 “황교안, 김영란법 개정 의지없는 권익위원장 파면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