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발언은 고시 개정을 통해 현재 25~35만 원인 지원금 상한을 ‘출고가 이하 허용’으로 사실상 허용하려 한 정부 입장과 다른 것으로 최 위원장은 “현재로선”이라는 단서를 달아 이후 상황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고용진(더민주당) 의원의 “25~35만 상한선 두게 돼 있는데 출고가 이하 변경하는, 사실상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지 않았느냐”라는 질의에 대해 “해당 국차원서 다양하게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또 “현재로서는 지원금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며 “일몰법이라서 3년까지는 그대로유지하려고 생각 중이다”라고 말했다.
유승희(더민주당)의원의 지원금 상한제 정책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도 “정책실패로 보지 않는다”면서 “일몰기한(2017년 9월)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만약 지원금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면 이는 고시 개정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정식 절차를 통해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지난 3월 30일 관계부처 청와대 회동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대책으로 고시 개정이 논의됐다는 사실은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