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 여사 `방북 전세기 폭파` 협박범 구속영장.. "日서 이메일 보내"

  • 등록 2015-08-21 오전 11:03:23

    수정 2015-08-21 오전 11:03:23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전세기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이메일을 보낸 박모(33)씨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일 언론사 기자 19명에게 이희호 여사가 탑승할 비행기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북진멸공자유인민해방군’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북한 김씨 왕조가 운명을 다했던 15년 전에도 혈세를 지원해 사악한 정권의 생명을 연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핵무기까지 안겨줘 남북 동포의 고통을 연장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여사의 방북에 대해 “북한 정권의 생명을 다시 한 번 연장하려는 수작”이라며, “출국 혹은 귀국편 중 한 편을 반드시 폭파할 것임을 분명히 미리 경고한다”라고 했다.

박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일본 오사카로 출국해 협박 이메일을 기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이번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대북지원을 위한 것으로 생각해 이를 막기 위해 범행했다”라고 시인했다.

박씨가 자칭한 ‘북진멸공자유인민해방군’이란 단체는 실체가 없으며, 그 배후나 공범이 없는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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