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알뜰폰 도매제공 법 위반, 아직은 경미

협정보다 높게 청구..유무선 영업위탁까지
부당이득 규모 최대 300만 원..방통위, 이번엔 시정명령만 이후 관리 강화
  • 등록 2013-09-16 오후 2:00:00

    수정 2013-09-16 오후 3:38:0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알뜰폰(MVNO) 업체들과 통신서비스 도매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협정과 다르게 계약하거나 알뜰폰 업체에 불리한 내용으로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를 통한 통신사의 부당이익이 SK텔레콤(017670) 352만 원, LG유플러스(032640) 36만 원에 불과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과징금 없이 시정조치만 하기로 했다. 절차적 실수인 측면이 크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알뜰폰 가입자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3.7%를 차지하는 등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 이 같은 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SK텔레콤과 SK텔링크, KT와 KT파워텔 등 관계사 간 이용계약이 다른 외부 업체보다 유리한가 여부를 철저히 따져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협정보다 높게 청구…유무선 영업위탁까지

SK텔레콤은 ‘13년 4월부터 SK텔링크 등 9개 기업에게 MMS, 영상통화 등을 제공하면서 협정과 다르게 높게 청구했다.

LG유플러스(032640)는 ‘12년 6월부터 스페이스네트 등 3개 사에 대해 정액 데이터 대가를 협정과 다르게 제공했으며, KT와 LG유플러스는 자사와 계약한 알뜰폰 업체들이 다른 이동통신사와 도매제공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했다.

또한 KT는 원가 이하의 상품을 파는 행위를 협정해지 사유에 포함하고, 의무기간을 설정했으며, 일부에서는 유무선 영업위탁을 강제한 사실도 있었다. LG유플러스는 또 1기가 바이트 정액제를 제공하면서 알뜰폰 선불과 후불을 다르게 차별했다.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협정과 다르게 청구한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되고, KT가 원가 이하의 상품을 파는 행위를 협정 해지 사유에 포함하거나 겸업을 알뜰폰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것, 그리고 1기가 바이트 정액제를 LG유플러스가 선불과 후불에서 차별한 점 등은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시정명령, 금지행위의 중지, 사실의 공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처음인데다 부당이득이 미미한 점, 조사 직후 시정에 착수한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금지행위의 중지와 관련 사실의 공표 정도만 제안한다”고 말했다.

홍성규 위원은 “통신 3사가 갑이니 알뜰폰을 과도하게 견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다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강한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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